[한경 IPO EXPO 2017] 스타트업이라면 'KSM' 노크해볼 만

입력 2017-04-18 19:01   수정 2017-04-19 06:55

크라우드펀딩 성공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등 추천하면 등록
M&A 중개망도 활용 가능



[ 나수지 기자 ]
코스닥 상장을 꿈꾸지만 덩치가 작은 스타트업(신생 벤처기업)이라면 한국거래소가 만든 ‘스타트업 주식 거래망(KSM=KRX Startup Market)’과 ‘인수합병(M&A)중개망’을 먼저 두드려볼 만하다.

거래소는 지난해 모험자본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KSM과 M&A중개망을 개설했다. KSM은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이다.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정책기관의 추천을 받은 유망 스타트업이 KSM에 등록할 수 있다. 현재 43개 기업 주식이 KSM에서 거래되고 있다.

KSM에 등록한 기업 중 전문투자자 2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도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. 일반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려면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야 한다. 공시 등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연간 3000만~5000만원 안팎의 자문료를 증권사에 내야 한다. KSM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면 이 부담을 덜 수 있다. 대신 각 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통일규격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. KSM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KSM의 ‘기업회원’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.

M&A중개망은 회사를 팔고 싶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·스팩)를 비롯해 이미 상장한 기업과 합병하는 식으로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다. 현재 354개사가 M&A중개망에 가입했다.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고경영자가 M&A중개망에 가입한 뒤 인수 또는 매각하고 싶은 기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면 거래소가 적당한 기업을 연결해준다. M&A중개망을 이용해 상장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(신속심사)을 적용받아 상장 심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.

나수지 기자 suji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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